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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며,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대출 주거정책 금융상품 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대출, 수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 오피스텔 구입자금으로 대출 상품은 총 4가지 입니다. 각각의 상품에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정보가 있으니 나에게 해당되는 상품이 있으면, 바로 신청 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주택대출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신혼부부전용 주택대출 | |
대출대상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만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7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금리 | 연 1.85% ∼ 연 2.70%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이내) |
주택구입자금대출 수익공유모기지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수익공유형모기지 |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5.06억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
대출한도 |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단, 무소득자 및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 |
주택구입자금대출 손익공유모기지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손익공유형모기지 |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대출금리 |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고정금리) |
대출한도 |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단, 무소득자 및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 |
주택구입자금대출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오피스텔구입자금 |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신청시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 |
대출금리 | 2천만원이하일 경우: 연2.3% 2~4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2.5% 4~6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2.8%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0.2%, 다자녀가구 0.5% 우대이율 적용(단, 중복적용 불가)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 (다자녀가구는 7.5천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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