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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절약을 원한다면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고 있으니,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연세액을 납부하시고 조금이라도 이득 보시라고 아래와 같은 정보를 작성합니다.
자동차세 절감 방법 신청하기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하기 때문에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2 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절감 방법 신청방법
1. 서울시는 1.12.(금)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
2. 16일(화)부터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
3. 31일(수)까지 전화·1) 홈페이지·2) 스마트폰 앱(STAX)에서 다운로드하고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 있는 버튼을 통해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 하세요.
※ 자동차세 절감과 함께 자동차보험료에서도 절약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 비교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 있는 " 보험다모아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 후 자동차 보험을 비교 후 나에게 유리한 보험상품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차종별 ’ 24년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예상액>
(단위: 천 건, 억 원) | ||||||||
구 분 | 합 계 | 차 량 | 건설기계 | |||||
소계 |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3륜이하 | 덤프트럭 등 | ||
대 수 | 1,282 | 1,282 | 1,146 | 32 | 87 | 6 | 11 | 0.7 |
세 액 | 2,899 | 2,899 | 2,852 | 18 | 25 | 2 | 2 | 0.6 |
○ 이번에 연납한 뒤에 올해 중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한데요,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0,580원, 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0,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원)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비영업용, 신차 기준)>
구 분 |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제외) | ||
연세액 | 공제액 | 신고납부세액 | |
대형(3,342㏄) | 668,400 | △30,580 | 637,820 |
중형(1,998㏄) | 399,600 | △18,280 | 381,320 |
준중형(1,598㏄) | 223,720 | △10,230 | 213,490 |
전기자동차 | 100,000 | △4,570 | 95,430 |
<자동차세 1월 연납 시기 및 공제액 계산식>
신고 납부기간 | 계 산 식 | 공제대상기간 |
1. 16. ~ 1. 31. | 연세액×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윤년=366)×이자공제율(5%) |
2. 1. ~ 12. 31. |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전화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에 있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클릭" 버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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