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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에서는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 일상생활의 필수인 통신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요금제 개편을 진행합니다. 정부와 통신사, 제조사 협의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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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부담 완하 정책 5가지
1. 요금제 가입제한 개선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이 개선되어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 가입 가능 /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 가입 가능합니다. (11월 하순 시행)
2. 5G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 3사 최저구간을3만 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세분화됩니다. (2024. 1분기 내 시행)
3. 저가 5G 요금제+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
저가(3~4만 원대)·소량(30gB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 신설 됩니다. (2024. 1분기 내 시행)
4.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약2,600만여 명(23.6월 기준)이 이용 중인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절반 수준으로 낮추게 됩니다. (2024. 1분기 내 시행)
5. 통신시장 과점구조 개선
요금·마케팅·품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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