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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에는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정보들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 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원 X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 아래 중소기업근로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이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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