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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4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래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돈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2024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아가다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번 방안은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全)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용
1. 내년 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출시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입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되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 대상 : 만 19~34세의 무주택자
소득기준 : 연소득 5000만 원
금리 : 4.5%
납부한도: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
2. 청약 당첨 시 2.2% 저금리 주담대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출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 :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두며, 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상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3. 결혼, 출산 등에 따라 금리 추가 혜택 지원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결혼 시0.1% p포인트(p),최초 출산 시추가 출산 시명당0.2% p의 추가 금리혜택을 더해주는 식인데요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분양가 3억 4000만 원짜리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최저 우대금리 1.5%를 추가할 경우 월 76만 원까지 상환액은 낮아집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정책뉴스
국토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초 상품을 출시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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