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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청년들의 주거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월세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아래에서는 "2024년 2차 청년월세지원" 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필요서류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 바로 신청 할 수 있도록 링크버튼을 제공합니다. 정해진 인원이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2차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를 미리 둘러보실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소지)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② (연령) 만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 1. 1. ~ 2005. 12. 31)
③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전월세 환산율은 5.5% 적용
**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3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8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원(4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④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신청제외대상*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선정인원
- 25,000명
신청기간
-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진행일정
- 선정 심사: 2024. 6월(예정)
- 심사결과 발표: 2024. 7월 초
- 이의신청 접수: 2024. 7월 초 ~ 중순
- 최종선정자 발표: 2023. 7월
- 첫 지급: 8월 말
지원내용
- 월 20만원 이하로 최대 12개월 지원
※ 최대 240만원 지원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 4.3. 10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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