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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결혼 및 출산 예정인 분들에게 1.6%대의 저금리로 내 집을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상품이므로 안전하고 혜택이 많으니, 아래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서둘러서 신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종류
아래는 2024년에 시행될 신생아 관련한 중점 추진 과제 내용입니다.
※ 출산가구 주택공급 3가지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출산가구 금융지원 2가지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 청약제도 개선 3가지
㉮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 청년특공(공공지원민간임대) 혼인규제 개선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충 안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 아래 (첨부파일)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모든 내용이 담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방안" 전체 사업내용 및 해당 정책부서
연락처가 담겨 있으니 꼭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사업 추진 배경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 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의 저출산 기록을 하였고, 비혼·만혼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혼인 대비 출산비율(’ 18년 1.33 → ’ 22년 1.24)도 감소 추세로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등 비용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발표 후 정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시행 일정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기금운용계획 - 24년 1월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기금운용계획 - 24년 1월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특례법) - 주택 취득비용 절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생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500만 원 한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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