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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정보창고에서 알려드립니다 2024. 4. 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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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임신 희망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출산률 저하에 따른 국가 복지정책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 임신 희망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는 출산 전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로 임신·출산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가 무엇인가요?

임신 사전건강관리(Preconception care)란,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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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2024년 4월 1일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자체 동일 사업을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분들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 - 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 - 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 남성 : 최대 5만 원

*1회 지원,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일 이후 연중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e보건소 온라인 신청

 

 

2.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의료기관 방문 시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통해 검사의뢰서 작성

 

3. 검사 및 결과상담

-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e보건소 → 정보·알림 → 공지사항)에서 참여의료기관 확인

 

4. 검사비 청구 및 지급

- 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3개월 이내 지원 금액 한도 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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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제출서류

 

· 공통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 동의 필수)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추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에만)

- 법률혼 :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청구 시 제출서류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서

②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③ 입금 계좌 통장사본

 

서류 제출 방법

· 방문 신청자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방문 제출 (배우자 대리 제출 가능)

· 온라인 신청자 : e보건소 내 파일 첨부(jpg, pdf)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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