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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융자 상품입니다. 아래 내용에는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고, 별도의 버튼을 만들어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편하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책에는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단,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본 블로그에서는 대한민국의 좋은 정책들을 최대한 많이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 소개하는 방법대로 따라만 하시면, 여러분도 국가 정책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지원대상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선정기준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지원내용
대출 금리
- 연 2.8%(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3%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5%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2.8%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신청방법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제출서류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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