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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겨울 난방비 지원사업으로는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 등 33개입니다.모두 에너지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각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중복 수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서둘러서 신청하셔서 난방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아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빈곤가구 0% 달성을 목표로 연료비 지원, 에너지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국 10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에너지 빈곤가구의 겨울 한파로 삶 자체를 위협받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겨울 취약계층에 버팀목으로 ‘‘에너지·등유·연탄쿠폰'으로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 에너지 빈곤가구 : 전기료와 연료·난방비 기준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를 넘어서는 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1.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등을 결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세대수가 많고, 지원금액을 많이 받으려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는 게유리합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비용
1. 1인 세대 24만 8000원
2. 2인 세대 33만 5000원
3. 3인 세대 45만 5000원
4. 4인 세대 59만 70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 12월 29일까지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하기 : 아래에 있는 "복지로에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원금 사용기간 : 2024년 4월 30일까지
지원제외 대상
2. 등유 바우처
주민등록상 1인 세대이면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면 등유바우처를 신청하면 됩니다. (요즘은 1인 세대가 많아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등유바우처는 저소득층이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포인트를 실물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세대(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기름보일러(난방용 등유)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세대입니다.
지원금액 : 64만 1000원
접수기간 : 읍면동과 시군구는 10일부터 23일까지 / 광역시는 24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선정된 가구는 12월 4일부터 등유나눔카드를 사용해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카드사와 가맹이 돼 있는 주유소·유류 판매소에서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3. 연탄쿠폰
연탄은 사용 가구가 갈수록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국 7만여 난방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홀몸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대부분 경제적 취약계층인 이들이 겨울(11월부터 2월)을 나기 위해 필요한 연탄은 약 550장 정도로 추정된다.
연탄쿠폰 지원금액 : 54만 6000원
만 65세 이상 신청 가능
2024년 4월 30일까지 연탄 구입 시 이 쿠폰을 현금처럼 사용하면 되며, 평소 거래하던 동네 연탄가게나 인근의 수송업자, 거주지 내 연탄공장으로 연탄을 주문하고 쿠폰으로 연탄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면 됩니다.
단, 연탄 쿠폰은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를 난방하거나 다른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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